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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아이뉴스24 > <BR>1588 전국대표번호 가입자들을 상대로 KT가 지능형 문자메시지 전송(SMS)서비스를 추진하면서, KT와 SK텔레콤 사이에서 상호접속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공방이 일고 있다. <BR><BR>KT는 전화회선에서도 대량으로 SMS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, '97년 특허등록한 데 이어 1588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. 이를 위해서는 '안폰'보다 약간 큰 별도 단말기가 필요한데, KT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보급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채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 <BR><BR>하지만 아직 망이용대가 협상이 끝나지 않아 서비스 개시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. <BR>KT는 단말기가 지능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역무가 변하는 것은 아닌만큼 기간통신사업자간에 적용됐던 상호접속 기준에 따라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SK텔레콤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시장과 고객이 같은 만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라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. <BR><BR>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망이용대가가 8원에서(상호접속기준) 최대 20원(SK텔레콤 이용약관 기준 11원~20원)까지 달라져 갈등이 첨예하다. <BR><BR>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 해결책으로 'KT SMS 관련 SK텔레콤의 상호접속 거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'을 3일(내일) 위원회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예정이다. <BR><BR>이번 결정은 KT의 지능형 SMS 사업의 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, 통신사업자들이 한번 허가로 모든 전송역무를 할 수 있는 시대를 대비한 상호접속 기준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. <BR><BR>이와함께 방송통신위는 ▲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법 위반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1에서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▲쇼핑몰이나 여행 등 438개 인터넷 업체의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 시정명령에 대한 건 ▲부산권 신규 영어FM 사업자 선정 및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등도 의결안건으로 올린다. <BR><BR>또 ▲국내 제작 영화를 방송시간의 25%이상 방영해야 하는 의무편성 비율을 어긴 케이시엔티브이 등 8개사에 대한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에 관한 건 ▲KT가 요금감면을 해지고객 유지대책으로 활용하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여부▲KT와 SK브로드밴드가 시내전화나 부가서비스 가입에 있어 대리점이나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가입을 강요하거나 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도 의결을 시도한다. <BR><BR>이와함께 방송통신위 사무국은 LG데이콤과 세종텔레콤간 전기통신설비(내관) 이용대가에 대해 알선한 내용도 위원들에게 보고한다. <BR><BR>/김현아기자 chaos@inews24.com 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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